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6조 (자원 및 차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자원관리자 및 차량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자원(차량)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자원(차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자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자원(차량)관리자는 자원(차량)을 불용처리 할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