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6조 (자원 및 차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자원관리자 및 차량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자원(차량)관리자는 소관기관 내 자원(차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자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자원(차량)관리자는 자원(차량)을 불용처리 할 경우 시스템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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