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8조 (사용자별 권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계정담당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통합계정담당자는 법무샘, 전자우편, 메신저의 이용권한을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공무원이 아닌 직원 포함)에게 부여할 수 있다.
통합계정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온-나라 접속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계정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장의 책임 하에 접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타 행정기관 파견ㆍ전출 및 휴직, 퇴직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타 행정기관 파견 중 부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을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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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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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