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8조 (사용자별 권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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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계정담당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계정담당자는 제7조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권한을 부여하되, 이용권한은「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통합계정담당자는 법무샘, 전자우편, 메신저의 이용권한을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공무원이 아닌 직원 포함)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③통합계정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온-나라 접속권한을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계정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장의 책임 하에 접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④시스템관리자는 타 행정기관 파견ㆍ전출 및 휴직, 퇴직한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 다만, 타 행정기관 파견 중 부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시스템 이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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