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9조 (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정보, 문서정보 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온-나라 각 권한 관리자(감사담당자, 문서과 문서담당자 등)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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