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9조 (데이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정보, 문서정보 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온-나라 각 권한 관리자(감사담당자, 문서과 문서담당자 등)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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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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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