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9조 (데이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정보, 문서정보 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온-나라 각 권한 관리자(감사담당자, 문서과 문서담당자 등)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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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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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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