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0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법무샘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단,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법무샘에 사전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모바일공무원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비밀번호 초기화를 직접할 수 없는 때에는 통합계정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④시스템관리자는「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비밀번호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자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ㆍ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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