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0조 (비밀번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고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하였거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법무샘을 통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단,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및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법무샘에 사전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모바일공무원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비밀번호 초기화를 직접할 수 없는 때에는 통합계정담당자 또는 시스템관리자에게 비밀번호 초기화를 요청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비밀번호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자 비밀번호가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ㆍ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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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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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