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법무샘 및 부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법무샘 및 부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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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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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