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법무샘 및 부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하여 시스템관리자를 지정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법무샘 및 부내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연계를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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