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1조 (온-나라 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온-나라 시스템에서 결재 완료된 문서 및 열람된 메모를 수정ㆍ삭제할 수 없으며,「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결재 완료된 문서의 수정이 필요한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②삭제
③시스템관리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3항에 따라 온-나라 시스템에서 열람한 문서ㆍ메모 등에 대한 접근정보를 임의로 수정ㆍ삭제할 수 없다.
④시스템관리자는 본부 및 각 소속기관의 발신기관명과 발신명의를 문서에 의하여 추가ㆍ삭제한다.
⑤시스템관리자는 관인관리자를 지정하여 온-나라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인ㆍ청인을 관리하도록 한다.
⑥시스템관리자는 문서에 의하여 온-나라 감사담당자 권한을 부여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한다.
⑦시스템관리자는 소속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온-나라에서 소속기관의 조직, 문서, 통계, 과제, 지시사항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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