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조 (게시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이용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구성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원활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각 게시판의 관리자(이하 "게시판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요 게시판별 운영 목적 및 게시판관리자는 [별표3]과 같으며 게시판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게시판은 시스템관리자가 게시판을 관리한다.
게시판 개설을 원하는 부서는 개설 목적, 기간, 게시판관리자 등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시스템관리자는 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3개월간 게시 실적이 없는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게시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이동 또는 삭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여 의견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2.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7.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8.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게시판관리자는 제5항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게시판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이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토론마당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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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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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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