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4조 (게시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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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이용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게시물의 성격 및 이용자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게시판을 구성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원활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각 게시판의 관리자(이하 "게시판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이 경우 주요 게시판별 운영 목적 및 게시판관리자는 [별표3]과 같으며 게시판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게시판은 시스템관리자가 게시판을 관리한다.
③게시판 개설을 원하는 부서는 개설 목적, 기간, 게시판관리자 등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담당부서와 협의한 후 3개월간 게시 실적이 없는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⑤게시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해당 업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이동 또는 삭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게시물 내용을 확인하여 의견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2.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7.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8.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⑥게시판관리자는 제5항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다.
⑦게시판관리자는 게시물의 내용이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토론마당 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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