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5조 (협업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통된 주제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나눌 목적 등으로 협업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개설 신청한 협업의 주제, 목적 등을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③협업은 부서협업ㆍ업무협업ㆍ취미동아리ㆍ학습동아리로 분류하며 각 협업의 시샵이 관리한다.
④부서협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의 모든 구성원이 가입하여야 하며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시샵이 된다.
⑤학습동아리의 운영은「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제4장(학습동아리(CoP) 활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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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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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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