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5조 (협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공통된 주제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나눌 목적 등으로 협업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개설 신청한 협업의 주제, 목적 등을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협업은 부서협업ㆍ업무협업ㆍ취미동아리ㆍ학습동아리로 분류하며 각 협업의 시샵이 관리한다.
부서협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의 모든 구성원이 가입하여야 하며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시샵이 된다.
학습동아리의 운영은「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제4장(학습동아리(CoP) 활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