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5조 (협업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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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공통된 주제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나눌 목적 등으로 협업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공통된 주제로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친목을 나눌 목적 등으로 협업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개설 신청한 협업의 주제, 목적 등을 검토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③협업은 부서협업ㆍ업무협업ㆍ취미동아리ㆍ학습동아리로 분류하며 각 협업의 시샵이 관리한다.
④부서협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의 모든 구성원이 가입하여야 하며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시샵이 된다.
⑤학습동아리의 운영은「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제4장(학습동아리(CoP) 활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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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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