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9조 (사용자 부서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계정담당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발령 시 부서정보를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발령지와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근무지를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합계정담당자 담당 업무
■ [별표 1] <개정 2026. 3. 13.> 통합계정담당자 담당 업무 통합계정담당자 소속 기관 및 부서 | 담당 업무 법무부 (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 본부 내 사용자계정 생성 및 인사정보 반영 ○ 본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내 전입자 계정 부서이동 법무연수원 (기획과) | ○ 법무연수원 내 사용자계정 생성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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