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9조 (사용자 부서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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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계정담당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발령 시 부서정보를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발령지와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근무지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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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합계정담당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자의 인사발령 시 부서정보를 통합계정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발령지와 실근무지가 다를 경우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실근무지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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