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8조 (설문조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업무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승인 요청한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문을 승인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익명의 설문응답자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설문작성자에게 각 문항의 응답비율, 서술형 답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설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승인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승인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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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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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