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8조 (설문조사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업무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승인 요청한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문을 승인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익명의 설문응답자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설문작성자에게 각 문항의 응답비율, 서술형 답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설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승인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승인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