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8조 (설문조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업무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시스템관리자에게 승인 요청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승인 요청한 설문의 내용 및 설문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검토하여 설문을 승인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익명의 설문응답자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설문작성자에게 각 문항의 응답비율, 서술형 답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설문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승인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승인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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