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2조 (전자우편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웹메일 1GB, 웹폴더 1GB의 용량을 부여한다.
웹메일 또는 웹폴더의 추가용량이 필요한 사용자는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용량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송신자가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대용량 첨부파일을 최대 7일까지 서버에 보관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00건 이상의 대량메일 발송건에 대해 업무시간 외에 발송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스템관리자는 퇴직 사용자의 메일함을 삭제할 수 있다.
전자우편 보안대책은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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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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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