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2조 (전자우편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웹메일 1GB, 웹폴더 1GB의 용량을 부여한다.
②웹메일 또는 웹폴더의 추가용량이 필요한 사용자는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이를 검토하여 추가용량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송신자가 파일을 삭제하지 않는 한 대용량 첨부파일을 최대 7일까지 서버에 보관한다.
④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00건 이상의 대량메일 발송건에 대해 업무시간 외에 발송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시스템관리자는 퇴직 사용자의 메일함을 삭제할 수 있다.
⑥전자우편 보안대책은 법무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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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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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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