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17조 (팝업존ㆍ배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팝업존 또는 배너 게시를 원하는 부서는 내용, 사유, 기간 등을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관리자는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②팝업존 게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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