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5조 (조직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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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샘 및 연계 정보시스템의 법무부 조직도를 관리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속기관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샘 및 연계 정보시스템의 법무부 조직도를 관리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속기관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조직도의 주소ㆍ전화ㆍ팩스번호 등 세부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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