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5조 (조직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관리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법무샘 및 연계 정보시스템의 법무부 조직도를 관리한다. 다만,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소속기관은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조직도의 주소ㆍ전화ㆍ팩스번호 등 세부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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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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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