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포털 운영지침 제7조의2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3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업무포털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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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관리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사용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및 절차 규정에 따라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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