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증거분석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과 사건담당과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안해제 등 증거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조치가 완료된 다음날 증거분석회의를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주요 분석대상 디지털 저장매체 또는 디지털 자료2. 법 위반행위 관련 주요 키워드(Keyword) 등 검색 방법3. 기타 증거분석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②사건담당과장이 추가 증거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증거분석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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