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3조 (디지털포렌식 담당 업무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우선적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팀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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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디지털포렌식 담당 업무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격요건제5조 · 디지털조사분석관의 의무제6조 · 정보보호 요청제7조 · 관리책임자 지정제8조 · 지원요청 및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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