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4조 (자격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 내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에 우선적으로 전보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자체교육과정을 수료한 자2.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자3. 디지털포렌식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 자체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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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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