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7조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디지털 자료의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5급인 디지털조사분석관 중 1인을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및 보관실 관리, 접근ㆍ이용 관리, 폐기 관리 등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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