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정보보호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조사업체는 증거로 사용되는 디지털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사건담당과장과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와 보호방법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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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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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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