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증거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조사분석관은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정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1.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한 경우 피조사업체의 선별 또는 이미징 참관 여부 및 일자2.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한 경우 피조사업체의 선별 또는 이미징 참관 여부 및 일자3.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가 필요한 경우 그 방식 및 일자
③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조사가 종료된 다음날까지 현장조사 지원 결과 보고서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현장조사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직접 제출받아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제출받은 즉시 파손이나 자료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봉인한다.2.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에는 봉인된 봉투에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피조사업체 관계자와 이를 수령한 사건 담당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등을 동봉한다.3. 피조사업체와 봉인해제 참관여부, 이미징 참관 여부, 선별 여부,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 방식 및 일자 등에 대해 협의한다.4.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직접 전달하고 위 제3호에서 협의한 사항을 알린다.
⑤제4항 제3호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봉인해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출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봉인해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디지털조사분석관은 별지 제1호에 따른 디지털자료 봉인해제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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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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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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