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증거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정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현장조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조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1.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한 경우 피조사업체의 선별 또는 이미징 참관 여부 및 일자2.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한 경우 피조사업체의 선별 또는 이미징 참관 여부 및 일자3.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가 필요한 경우 그 방식 및 일자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조사가 종료된 다음날까지 현장조사 지원 결과 보고서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현장조사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직접 제출받아 증거의 수집 및 분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1.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제출받은 즉시 파손이나 자료훼손 등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봉인한다.2.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는 경우에는 봉인된 봉투에 피조사업체 관계자의 확인 서명을 받고,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피조사업체 관계자와 이를 수령한 사건 담당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 등을 동봉한다.3. 피조사업체와 봉인해제 참관여부, 이미징 참관 여부, 선별 여부,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 방식 및 일자 등에 대해 협의한다.4.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 해당 디지털 저장매체를 직접 전달하고 위 제3호에서 협의한 사항을 알린다.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조사업체가 봉인해제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출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봉인해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디지털조사분석관은 별지 제1호에 따른 디지털자료 봉인해제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