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증거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증거분석회의에서 요청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증거분석을 실시한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2조의 증거분석회의가 개최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사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사건담당과장이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 요청받은 다음날 또는 증거분석회의를 종료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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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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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