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6조 (분석 이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조사분석관은 증거분석이 종료된 후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규칙 제19조 제1항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는 즉시 등록된 디지털 자료를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후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에게 제출2. 제1호의 조치를 취한 즉시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한 디지털 자료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분석을 위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모두 삭제
②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증거분석이 종료된 후 디지털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디지털 자료의 수집연도, 담당 디지털조사분석관(팀), 사건 일련번호 등을 조합하여 자료 관리번호를 부여[예: 2024년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의 8번째 사건, 16번째 등록된 피조사업체, 35번째 등록된 지원요청에 따른 자료 수집ㆍ분석과 관련한 디지털 자료인 경우 ‘DIAD24-8-T16-35-FI-DATA’]하고 그 자료를 저장한 외장형 저장매체에 관리번호 라벨 부착2. 자료 관리번호, 피조사업체, 저장매체 관리번호, 사건담당부서(담당자), 디지털조사분석관(담당팀), 자료 수집 및 등록 일자, 분석기간 등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3.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자료 보관실에 안전하게 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