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5조 (분석과정에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이 해당 사건의 증거분석 담당자로 지정한 디지털조사분석관만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디지털조사분석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디지털조사분석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디지털조사분석관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분석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 1개의 이미지 파일만 생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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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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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