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보관 이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자료보관실에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사유, 일시 및 방법 등이 기재된 디지털 자료 이용 신청서를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통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이용 사유의 정당성, 일시 및 방법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디지털 자료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디지털 자료 이용 신청내역 및 승인여부 등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제16조 제2항 제2호의 사항과 제17조 제3항의 사항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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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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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