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폐기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매년 1월과 7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의 목록을 그 달의 첫째 주 목요일까지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목록을 관련 사건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 그 달의 둘째 주 목요일까지 해당 자료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 또는 후속조치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을 통해 폐기대상 디지털 자료가 확정되는 즉시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폐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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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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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