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8조 (폐기를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매년 1월과 7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의 목록을 그 달의 첫째 주 목요일까지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목록을 관련 사건담당과장 등에게 송부하여 그 달의 둘째 주 목요일까지 해당 자료와 관련한 사건의 소송 또는 후속조치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을 통해 폐기대상 디지털 자료가 확정되는 즉시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폐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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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증거분석제14조 · 등록 이후 관리제15조 · 분석과정에서의 관리제16조 · 분석 이후 관리제17조 · 보관 이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폐기를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폐기 이후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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