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8조 (지원요청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과장은 규칙 제9조 제1호의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사(예정)일이 속한 주의 2주전 마지막 근무일의 직전 근무일까지 디지털포렌식시스템을 통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증거의 수집 이외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 다만, 지원요청 과정에서 조사목적, 조사대상업체명 및 소재지 등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예정)일과 그 날이 속한 주의 2주전 마지막 근무일의 직전 근무일 사이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는 조사(예정)일이 속한 주의 2주전 마지막 근무일까지,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 업무상황, 현장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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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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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