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5조 (디지털조사분석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조사분석관은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조사와 관련된 정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 어떠한 정보도 대내외에 누설하거나 정당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 전문성 유지ㆍ강화를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국ㆍ내외 국가기관 또는 학회가 실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3. 디지털포렌식의 전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의 변경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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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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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