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등록 이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수집한 디지털 자료를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한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범위를 정하여 디지털 자료를 이미징한 경우 수집에 사용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이미징 자료의 영구적 삭제2.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한 경우 사건담당부서를 통해 피조사업체에 디지털 저장매체 반환 및 수집에 사용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이미징 자료의 영구적 삭제3.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한 경우 전부 이미징 자료 및 수집에 사용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이미징 자료의 영구적 삭제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에서 직접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 하거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 수집 및 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디지털조사분석관은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반환ㆍ폐기하는 경우 남은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이미징 작업을 실시하고 이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반환(폐기)ㆍ제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최종 등록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증거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최종 등록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사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증거분석보고서는 종전의 증거분석보고서를 대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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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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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