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자료선별, 이미징, 보안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 제4항 또는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선별, 이미징은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일자에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에서 실시한다.
피조사업체가 규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정, 자료의 선별 및 이미징에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출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안해제는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협의한 일자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해제가 완료되는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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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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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