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자료선별, 이미징, 보안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 제4항 또는 규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대한 선별, 이미징은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일자에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에서 실시한다.
②피조사업체가 규칙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정, 자료의 선별 및 이미징에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출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안해제는 제10조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협의한 일자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④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해제가 완료되는 경우 별지 제2호에 따른 디지털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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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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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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