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원요청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9조의 지원요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에서의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 등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의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일자, 인원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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