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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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자료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조사현장에서 출력 또는 이미징 방식으로 수집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성으로 자료수집에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조사현장에서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이미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일시보관하거나 디지털 자료 전부를 이미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일시보관한 디지털 저장매체나 이미징한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 선별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④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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