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보안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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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사건담당과장은 피조사업체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사건담당과장은 피조사업체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암호화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피조사업체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조사분석관과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디지털조사분석관은 암호화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을 해제하여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관계자 및 사건담당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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