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운반할 경우 디지털 자료의 변경이나 훼손, 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 저장매체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기능이 있는 운송도구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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