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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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후 보관실에 보관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6조 제1항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등록후 보관실에 보관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폐기할 경우 폐기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건담당과장에게 폐기 사실 및 폐기된 디지털 자료의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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