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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