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유지와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9조 제1항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면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를 외장형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보관실에 보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를 보관실에 보관한 즉시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 증거분석을 위하여 생성한 디지털 자료 등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생성한 디지털 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④디지털조사분석관이 제2항에 따라 보관실에 보관되는 디지털 자료에 접근(이용)하기 위해서는 제19조 제2항의 추가 분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사전에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를 접근ㆍ이용한 디지털조사분석관의 성명, 접근일시, 수행한 작업 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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