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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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담당과장은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ㆍ분석 등 제9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디지털포렌식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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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담당과장은 디지털 증거(자료) 수집ㆍ분석 등 제9조 각 호의 요청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ㆍ분석 대상 디지털 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디지털포렌식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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