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참관ㆍ선별 및 복사본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조사업체는 제12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사건담당 조사공무원과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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