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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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와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자료와 해시값이 동일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실시한다.
②사건담당과장과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효과적인 증거분석을 위하여 분석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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