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분석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8조의 증거분석이 완료되는 경우 분석요청 사항, 분석도구 및 방법, 분석결과 등을 사건담당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사건담당과장은 제1항의 증거분석과 관련하여 사건처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분석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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