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
위임 근거 ·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포렌식은 조사관리관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실에서 전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현장에서의 전산자료 열람이나 출력, 디지털 저장매체의 일시보관이나 피조사업체로부터 디지털 저장매체를 제출받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1호, 2024.12.17.,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업무의 수행 및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생애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