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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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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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1.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조사분석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3.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규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한다.4.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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