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조사분석관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수집용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디지털조사분석관은「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또는「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제14조의2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12조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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