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1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담당과장 등은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디지털 증거(자료)의 수집2. 디지털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3. 디지털 증거(자료)와 관련된 심판정 및 법정에서의 증언4. 그 밖에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