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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