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반출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전시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 확인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반출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입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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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신고번호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보세전시장물품반입신고서 | 신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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