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사결과 상이물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반입신고된 물품이 제9조에 따른 반입대상물품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현품이 다를 때에는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그 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운영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로 다른 내용이 경미하고 그 물품이 해당 박람회 등의 운영상 필요한 것이라 인정되면 검사실적에 따라 적격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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