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운영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1. 「관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3. 어음 등의 부도가 발생한 자일 때에는 그 사유가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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