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내국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보세전시장에서 사용될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반출입의 신고를 생략한다. 다만, 그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2. 내국물품이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로서 안전관리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3.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개최될 박람회등의 운영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4. 보세전시장에서 전시ㆍ사용ㆍ시음할 목적으로 수입승인을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해당 내국물품의 장치장소를 제한하거나, 전시 또는 판매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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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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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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