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내국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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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전시장에서 사용될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반출입의 신고를 생략한다. 다만, 그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2. 내국물품이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로서 안전관리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3.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개최될 박람회등의 운영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4. 보세전시장에서 전시ㆍ사용ㆍ시음할 목적으로 수입승인을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전시장에서 사용될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반출입의 신고를 생략한다. 다만, 그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2. 내국물품이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로서 안전관리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3.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개최될 박람회등의 운영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4. 보세전시장에서 전시ㆍ사용ㆍ시음할 목적으로 수입승인을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해당 내국물품의 장치장소를 제한하거나, 전시 또는 판매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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