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다른 보세구역으로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기가 종료되고 반송, 수입 또는 폐기처리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해당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에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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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수입신고대상제18조 · 소액증여품의 면세제19조 · 반송제20조 · 수입제21조 ·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2조 · 다른 보세구역으로의 반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2 · 요건면제 물품의 처리제23조 · 물품관리제24조 · 설비명령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