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반입물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법 제157조제3항에 따라 보세전시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외국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건설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 설치될 전시관, 사무소, 창고, 그 밖의 건조물의 건설유지 또는 철거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시멘트, 도료류, 접착제, 볼트, 합판 등의 건축자재와 토목기계, 건축기계, 각종공구 및 이에 사용될 연료나 기계류 등이 포함된다.2. 업무용품: 해당 박람회 등의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보세전시장에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무소 또는 전시관에 비치된 가구, 장식품, 진열용구,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 등이 포함된다.3. 오락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시키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을 말하며 영화필름, 슬라이드, 회전목마 등이 포함된다.4. 전시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할 물품을 말한다.5. 판매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판매될 물품이 전시할 기계류의 성능실연을 거쳐서 가공ㆍ제조되는 것인 때에는 이에 사용될 원료도 포함된다.6. 증여물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광고용의 팸플릿(pamphlet), 카탈로그(catalog), 포스터(poster)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물나. 법 제94조제3호에서 관세가 면제될 진정견본다. 법 제94조제4호에서 관세가 면제될 소액 증여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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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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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